피의자 비공개가 원칙…특수본·공조본 소환 통보 모두 불응해 체포영장 집행 가능성
#윤석열 조국 합심(?)해 폐지한 포토라인
검찰의 피의자 공개 소환 폐지는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와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이 서로 ‘검찰개혁’ 주도권을 갖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던 2019년 10월에 이뤄졌다. 10월 1일 ‘특수부 축소’ 카드를 꺼내 든 윤 대통령은 4일 ‘검찰청사 포토라인’으로 상징되는 ‘피의자 공개 소환의 폐지’를 선언했다.
이 조치의 첫 대상자는 조국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였다. 10월 5일에 정 전 교수의 두 번째 서울중앙지검 소환조사가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전 교수의 첫 검찰 소환은 10월 3일에 이뤄졌다. 당시만 해도 피의자 공개 소환 제도가 존재했지만 검찰은 이례적으로 소환조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다음 날 윤 대통령이 ‘피의자 공개 소환 폐지’를 선언하면서 5일 두 번째 검찰 소환은 자연스레 비공개로 진행됐다.
10월 30일에는 조 전 대표가 장관으로 있던 법무부가 기존 수사관행 개선을 위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제정해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물론이고 혐의 사실이나 수사 상황 등도 공개를 금지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또 사건 관계인의 출석 일시나 귀가 시간 등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검찰이 언론의 사진·영상취재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7월 25일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을 법무부 훈령으로 개정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당시 법무부 장관)가 주도한 개정으로 검찰과 언론의 소위 ‘티타임’(비공개 정례브리핑)은 부활됐지만 포토라인 설치 금지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됐다.
경찰 역시 2020년 12월 ‘경찰수사사건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원칙적으로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이후 유명 연예인 등이 경찰 포토라인에 서는 일이 반복됐고, 배우 이선균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상황으로 연결됐다.
#조국 이어 윤석열도 포토라인 피해가나
5년이 지나 지난 12월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에 기소돼 5년 만에 나온 확정 판결이다. 조 전 대표는 16일 오전 9시 38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에 마련된 포토라인에 선 조 전 대표는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내란죄 피의자 신분이 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의 구속영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적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공조한 계엄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 대통령에 보낸 출석요구서에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는 혐의가 적시돼 있다.
12월 11일 윤 대통령에게 ‘15일 출석’을 요청했던 검찰 특수본은 16일에 ‘21일 출석’을 다시 요청했다. 다만 18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는 공수처가 진행하게 됐다. 경찰은 이미 16일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조본은 12월 18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의 공수처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검토 중이다.
공수처는 2021년 7월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소환하며 포토라인을 설치한 바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사건공보 준칙’ 제19조(초상권 보호조치)는 ‘수사 과정에 있는 사건관계인의 초상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촬영·중계·녹화 등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피의자와 출석 일시, 방법 등과 관련한 사전 협의를 할 수 있고, 피의자 측이 요청하는 경우 언론 취재 시 혼란 방지와 질서유지를 위해 포토라인 설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조 전 교육감 소환 당시에도 사전 동의를 얻어 소환 사실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을 설치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서 소환 조사를 받을 경우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사전 협의를 통해 포토라인을 설치할 수도 있다.
#소환 불응으로 체포영장 집행하면 생중계 될 수도
지금으로서는 윤 대통령이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미 국수본과 공조본의 소환 요청을 한 차례씩 응하지 않았다. 출석요구서 전달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공조본은 16일 공수처 검사 명의의 출석요구서를 인편으로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해 불발됐다. 관저와 총무비서관실로 보낸 우편도 ‘수취 거부’와 ‘수취인 불명’ 등의 이유로 배달되지 못했다. 이에 공조본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이 소환조사를 받게 돼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할 경우 체포 과정이 생중계될 수도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지라도 경호처가 대통령 신병 확보를 막아설 가능성이 높은데 체포영장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관련 사실을 언론에 알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취재진이 몰려들어 사실상 체포 과정이 전 국민들에 생중계될 수도 있다.
전동선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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