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4법 개정안, 막대한 재정 부담 초래”…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헌법 취지에 반해”
한 총리는 19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2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 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했다”며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으며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업 4법 개정안은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 피해 지원 및 보험의 기본 원칙과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정부가 이미 한 차례 재의요구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의결을 통해 부결되어 폐기된 바 있다. 이번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 동법 개정안은 재의 요구 당시 정부에서 이의를 제기한 ‘남는 쌀 의무 매입’에 대한 우려 사항이 보완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양곡의 시장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인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급하도록 하는 ‘양곡가격안정제’ 도입 규정이 추가되어 의결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하여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대안으로 농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정 방안’을 마련하였으나,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타협 없이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생산이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으로 집중돼 농산물 수급 및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질 것”이라면서 “농가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을 전환하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접근”이라고 말했다.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관해서는 “국가가 재해 복구비 외에 생산비까지 보상하는 것은 재난안전법상 재해 지원의 기본 원칙에 반한다”며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문제 및 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국회가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정한 헌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고,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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