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의심하는 대로라면 피의자 죄질 달리 볼 여지 있어”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전 씨가 금원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전 씨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 씨는 2018년 전국지방선거 당시 여러 정치인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7일 오전 전 씨를 체포하고 서울 서초구 주거지와 강남구 역삼동 법당을 압수수색 해 휴대전화 3대와 태블릿 PC를 확보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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