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병력 투입 혐의, 계엄 사전모의 혐의 등…20일 밤 영장실질심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는 20일 문 사령관에 대해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 사령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다. 심사 결과는 이날 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문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경기도 과천시 소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산하 북파 공작부대(HID)를 국회의원 긴급 체포조로 투입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인지, 모의한 의혹도 받고 있다. 문 사령관은 비상계엄 이틀 전인 지난 1일 경기도 안산시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 대령 2명 등과 만나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의심을 받고 있다.
계엄 당시 정보사 병력이 계엄 선포 2분 뒤인 밤 10시 31분 과천 선관위에 도착해 전산 시스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문 사령관이 계엄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공조본은 지난 1일 롯데리아 회동에서 노 전 사령관과 문 사령관이 정보사 대령에게 계엄 때 선관위 서버를 확보할 것을 지시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 사령관은 노 전 사령관과 함께 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 모처의 정보사 산하 여단 본부에 HID 요원과 특수임무요원 등 부대원들과 구삼회 육군 제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 TF장을 모이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문 사령관은 최근 공조본 조사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노상원의 지시가 내 지시’라는 명령을 받고 노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요원 선발 등 각종 임무를 수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문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긴급체포했지만, 검찰은 현직 군인 강제수사는 군사법경찰 또는 군검사가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긴급체포를 불승인한 바 있다.
문 사령관 수사 건은 공수처로 이첩된 상태다. 공수처는 장성급 장교 수사권을 갖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7일 문 사령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18일 경찰과 합동으로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이강훈 기자 ygh@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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