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에 따르면, 도성훈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 증가에 따른 특수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법정 정원 확보를 촉구했다.
도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특수교사는 특수교육대상학생 4명마다 1명을 배치해야 하므로 인천의 경우 1,500명의 특수교사가 필요하지만 1,236명의 정원만 받아 현재 264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과밀 학급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교육부가 지원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특수교사 인건비는 부족 정원의 90%에 불과하다며 미반영된 26명의 인건비에 대한 특별교부금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정원 증원, 공립학교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및 무상사용 허가 요청,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 인하, 서해 5도 교육공무원 수당 인상 등을 건의했다.
도성훈 교육감은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맞는 인력과 예산 지원이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라며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며 인천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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