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 48곳에 위탁한 제조 436건 거래서 확인
공정위는 25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SK오션플랜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SK오션플랜트는 2019년 2월~2021년 12월 사이 수급사업자 총 48곳에 제조 436건을 위탁하면서 서면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SK오션플랜트는 수급사업자 5곳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도금·도장 등 작업 관련 거래 20건에 대해 단발성 거래라는 이유로 계약서면 없이 자사와 수급사업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발주서만 발급했다.
또 수급사업자 43곳에 위탁한 선박 부분품 등 제조 관련 수정·추가 공사 416건에 대해서는 목적물의 내용, 하도급대금 등 법정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SK오션플랜트는 작업 종료일까지도 서면을 발급하지 않다가 작업 종료 후 최대 100일 뒤 정산합의서로 대체해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 역시 수정·추가 공사라는 이유로 하도급법상 서면발급 의무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박호민 기자 donkyi@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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