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해의료비 보장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해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지난 2019년 첫 도입된 화성시 시민안전보험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국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험이다.
보장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으로 등록 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를 포함한 화성시민 누구나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지원되며 보장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사고 치료비 중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며, 보장항목은 ▲자전거 사고 ▲자연재해 ▲등산사고 ▲화재폭발 ▲전기(감전)사고 ▲추락·붕괴 ▲수난(익수,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대부분의 상해 사고가 해당된다.
올해의 보장 항목은 상해 의료비(100만 원 한도, 자기부담금 3만 원), 상해 사망 장례지원금(2000만 원 한도, 만 15세 이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5천 원~50만 원, 14급~1급, 만 13세 미만) 등 총 보상한도 35억 원으로 개편됐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계약기간 내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치료받은 건에 대해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며, 총 보험금 보장한도 소진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100만 화성특례시를 맞이해 전국 최대 상해의료비 지원을 위해 보장 한도를 100만 원으로 상향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화성시민의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보험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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