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수처는 3일 오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진입했다.
공수처는 대통령경호처와 40여 분 정도 협의를 벌였고 관저 정문 통과는 협조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등 20여 명은 이날 오전 6시 14분쯤 정부과천청사를 출발해 오전 관저 앞에 도착했다. 이들은 대통령경호처와 대치하다 8시 5분쯤 관저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 다만 대통령경호처가 다음 영장 집행 절차에 순순히 응할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다. 공수처·경찰·국방부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지난달 30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발부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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