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하려면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해야‘
권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는 일을 왜 이렇게 하는가. 지금 이 시각, 공수처가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무리하게 시도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지점이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현장에서 충돌 우려가 있는데, 현장에 계신 어느 누구도 다쳐선 아니 된다. 공수처도 무리하게 영장을 집행하려 하다가 오히려 국민과 싸우려 들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문제이다. 공수처는 무리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를 자제하시길 바란다.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공수처는 경찰에 이첩하길 바란다. 아울러, 대통령의 출석은 대통령실과 대화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이미 탄핵 찬반으로 사회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훼손하는 수사는 향후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길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선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권남용을 통한 내란죄 수사를 자임하면서 체포영장까지 청구했다. 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증 들고 포크레인까지 운전하겠다고 나서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에도 문제가 있다. 통상 공수처 영장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해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서부지법에 신청했다. 편의적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게다가 “공수처가 발부받은 수색영장에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의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군사상, 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조항을 판사가 자의적으로 삭제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판사는 법의 영역 안에서 법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번 영장전담판사는 법의 영역 밖에서 법의 적용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했다. 즉 판사가 법 위에 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사법부 역시 국정운영의 한 축이다. 그런데 사법부의 일원인 영장전담판사가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월권행위이다. 사법부는 해당 판사를 직무 배제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사법부에 촉구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통해서만 구현된다. 정치적 이유로 원칙에 예외를 적용하기 시작하면, 결국 정치가 법치를 훼손하는 것이다. 이 모든 논란의 원인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게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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