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의 내란 동조·옹호가 반헌법적 사태 근본 요인”…2014년 내란 선동 사건으로 통합진보당은 해산 명령 받아
5일 오전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의원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사태의 조기종식을 위한 전 국민적 열망을 담아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청구를 진행할 것을 법무부에 진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이 아니고서는 조직적으로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수괴의 사법 처리를 지연시키는 국민의힘의 행태를 중지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히틀러의 지하벙커 최후를 보는 듯한 ‘윤석열의 한남동 농성’이 계속되고 있다. 일국의 대통령을 지낸 자가 헌법재판소의 문서송달을 회피하는 천박한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제는 경호처 공직자들을 사병 부리듯 하면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집행을 거부하는 기상천외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자당 소속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함으로써 이 희대의 내란사태를 조기에 종식하는 데 협조했다면, 지금과 같이 윤석열 내란수괴가 법원의 체포영장집행에 저항하는 모습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2014년 통합진보당에 대해 내려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 결정례를 검토한 결과, 국민의힘은 강제해산사유가 충분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고도 밝혔다. 김 권한대행은 “내란행위에 대해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소추를 반대했으며 탄핵소추안에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에게 폭언을 가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 의결 이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도 반대했다”며 “법관이 법리검토 후 발부한 체포영장마저 거부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힘은 영장발부가 잘못돼 거부해야 한다는 선동도 벌였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다.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해 해산된다. 통합진보당은 내란 선동 사건으로 2014년 헌법재판소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체됐다.
김명선 기자 seon@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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