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영장 ‘원천 무효’ 주장, 발부 판사 정치 성향 거론하기도…법조계에선 공수처 전략 부재 뒷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 대한 절차적 하자를 주장하고 있다. 우선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원천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영장청구를 한 것도 문제를 삼는다. 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거론하는 얘기도 뒤를 잇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중앙지법은 판사들이 돌아가면서 영장을 발부하지만 서부지법은 그렇지 않다”면서 “일부러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불필요한 오해를 산 것이다. 오죽하면 공수처의 판사 쇼핑이라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꼬집었다.
체포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적용 예외 문구도 비슷한 맥락이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 수색영장엔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고 적시돼 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무효”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월 3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서부지법이 영장에 적시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 예외’ 문구에 대해 “법률조항마저 임의로 적용을 배제한 것은 사법부의 입법부 행위”라며 “월권이며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성금석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의 적용 예외를 명기한 체포(수색) 영장이 발부된 것이 사실인지, 확인 및 진상 규명과 적법한 조치를 희망한다”면서 “판사는 법을 지켜야 하는 공직자일 뿐 재판을 하면서 법 위에 서거나 법률 위에 군림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 측이 110조와 111조를 근거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 재판부가 기재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수처 측은 한남동 관저의 관할 법원이 서부지법이기 때문에 이곳에 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방이 벌어지자 법조계에선 애초에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굳이 윤 대통령 측에 빌미를 줬어야 하냐는 물음이다. 한 변호사는 “사실 납득하기 어렵다. 그동안 공수처는 대부분의 사건의 영장을 중앙지법에 해왔다”면서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사건을 왜 서부지법에 한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공수처의 ‘전략 부재’를 짚기도 한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저항, 경호처 반발 등은 어느 정도 예상된 바였다. 공수처가 사전에 조금 더 치밀하고 철저한 준비를 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1월 4일 이렇게 말했다.
“영장 집행을 하러 가면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래서 미리 많은 경우의 수를 감안해 준비를 하고 간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을 봤는데, 공수처 전략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경찰 지원을 받은 공수처가 수적으로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경호처 인력들을 각개전투로 한 명씩 끌어내는 등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한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측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인데 그 책임을 공수처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면서 “특히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데 신경을 많이 썼다”고 전했다.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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