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군대 동원’ 관련 “군대 무법으로 동원…경호처장 구속시켜야”
박 의원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무능과 수사 의지 없음이 드러난 갈지자 행보였다”며 “(체포영장 유효기간) 마지막 날 체포영장의 집행을 일임하는 매우 한심한 공문을 협의 없이 보낸 것도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잘못된 행태였다”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통상 7일 정도 영장 유효기간을 연장 시켜준다”며 “공수처하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영장을 제대로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차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가 군대를 동원한 것에 대해 “군대를 무법으로 동원 한 것 아닌가. 그 자체 군사 반란”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경호처장부터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본인(윤 대통령)이 법률가이고 검사 출신이 아닌가”라며 “적법한 영장 집행에 반항하고 응하지 않겠다는 것 자체로 공직자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3일 공수처는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대통령경호처에 가로막혔다.
공수처는 지난 6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체포영장 집행을 넘기려고 공문을 보냈다가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며 거부하자 철회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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