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WMAC Daegu 2026)'가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31일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 모집단체인 공익법인으로 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로써 조직위원회는 내년 12월 말까지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 또는 물품을 기부 받을 수 있다. 기부한 개인이나 법인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인은 기준소득금액 등 10% 한도 내 지출한 일반기부금 가액을 손비로 인정받고, 개인은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해 기준소득금액 등 30% 한도로 기부금의 1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모집된 기부금 내역과 사용현황은 조직위원회 공식홈페이지와 기부 포털 홈페이지 게시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되며, 2026 대구세계마스터즈 육상경기대회의 목적사업에 맞게 활용된다.
세계마스터즈육상경기대회는 올림픽 메달리스트 등 은퇴한 엘리트선수를 비롯한 35세 이상의 마스터즈가 참가하는 유일한 세계육상경기대회로 경쟁보다는 교류와 화합을 추구하는 순수한 스포츠 축제성격의 행사이다.
대구에서는 내년 8월 22일부터 9월 3일까지 대구스타디움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진기훈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은 "대구시는 이미 2011년 세계육상경기대회, 2017년 세계마스터즈실내육상경기대회 등 굵직한 세계대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공익법인 지정으로 원활한 대회 운영의 토대를 마련해 명실상부 세계 스포츠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문화예술회관,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
- 최근 3년간 8500여 명 대상 무료 교육프로그램 제공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구문화예술회관은 지역사회 교육기부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부로부터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는 교육기부 사업의 목적과 비전, 운영능력, 성과 및 실적 등 다양한 기준을 바탕으로 교육기부 활동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이다.
대구문예회관은 그동안의 성과와 기여도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대구문예회관은 2011년부터 지역사회 교육기부를 실천해 왔으며, 최근 3년간 8500여 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특히 대구문예회관 미술관의 소장 작품과 지역 대표 작가를 주제로 수업 내용을 구성한 '찾아가는 미술교실', 시립예술단의 창작무용 작품 'Daegu Body', 라이브 연주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브레멘 음악대' 등 자체 기획·개발한 프로그램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폭을 넓혔다.
김희철 대구문화예술회관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을 비롯해 직장인, 장애인, 소외 계층까지 아우르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 문화예술 교육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겠다"며, "이번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을 계기로 더욱 많은 대구시민에게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대구시 특사경, 설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
- 식품 원산지·성분 등 거짓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 집중 단속
대구시 특별사법경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성수식품에 대한 불법 유통행위 특별단속을 오는 24일까지 실시한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생활 안전을 위해 서다.
특히 설 명절 성수기에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준대형마트 등 기타식품판매업소와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해 식품에 대한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및 식품 안전관리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사항은 △원산지·성분 등 거짓 표시 △소비 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돼지고기는 원산지 판별 검정키트를 활용해 단속현장에서 즉시 검사하며, 쇠고기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국내산과 외국산 여부를 판별하게 된다.
단속에 적발될 경우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며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을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 판매·보관 등으로 적발될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천용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이 명절 성수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불법적인 식품 유통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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