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6일 서부지법 청구…영장기한 미공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7일 “공조본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가 지난 12월 31일 서울서부지법으로부터 발부받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전날(6일) 만료됐다.
이번에는 체포영장 집행 기한과 담당 재판부 등을 공개하지 않았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수사 기밀상 (영장 기한을)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다만 체포 과정의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앞서 청구했던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7일보다는 길게 잡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해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해 다음날 발부받았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발부 나흘째인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경호처와 약 5시간 30분 대치한 끝에 집행을 중지했다.
이후 공수처가 재집행 시도 없이 영장 집행 기한 만료 하루 전인 지난 5일 오후 9시쯤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영장집행을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국수본은 해당 공문에 위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공수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국수본은 “향후 공조수사본부 체제에서 잘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을 연장한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과 협의해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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