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으로 허용 검토…오는 15일 가상자산위원회 통해 2차 회의 개최 예정
금융위원회는 8일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법인의 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실명 인증이 완료된 계좌만 가상자산을 투자할 수 있다. 법인의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진 않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이 법인의 실명 계좌 발급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선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진 않았다.
오는 15일 금융위 산하 가상자산위원회가 관련 내용 2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비영리법인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에 관한 규제가 포함된 ‘가상자산 2단계’ 법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특금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제를 토입하고 심사 요건에 사회적 요건도 추가하는 등 심사 요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밈코인 등 심사기준 보완과 자율규제 개선, 첨단 포렌식 장비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조사를 고도화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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