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표 시간·투표 장소 제한…'선거 공정성 훼손' 주장
[일요신문] 강신욱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가 8일 서울지방법원에 오는 14일 오후 1시부터 진행하는 대한체육회장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날 강 후보는 "본 선거를 위한 선거인단의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첨되지 아니었고, 선거인단의 선거 또한 평등한 조건에서 이루어지기 어렵도록 투표조건이 설정돼 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임원은 선거 참여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통해 개인정보동의를 받았지만 선수·지도자·심판·선수담당은 개인정보동의를 받지 않고 경기인등록시스템만 확인해 '사망자·비체육인·입대선수 등 투표에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하지 말아야 할 사람'까지 선거인단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인명부 확정은 지난해 12월 25일로, 대한체육회는 1월 8~14일 추가적 선거인단 본인인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8일 기준으로 대한체육회에서 각 후보 측에 수정된 선거인명부를 재교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거인단으로 선정됐다고 통보를 받지 못한 선수·지도자·심판이 선거인단에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
특히 선거인단에 사망자, 비체육인 및 입영자까지 포함돼 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에 대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강 후보의 설명이다.
강 후보는 "임원 및 선수·지도자·심판의 선거 참여에 대한 개인정보 동의 유무는 회장에게 친화적인 임원은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비판적 성향이 강한 선수·지도자·심판은 참여가 어렵게 하려고 한 의도는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 후보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조만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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