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법원 판결 환영” 밝혔지만 여당 뚜렷한 입장 없어…군검찰 항소할까
중앙지역군사법원은 9일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박 대령 1심 선고에는 추미애·부승찬·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추미애 의원은 1심 선고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의의 팡파르가 울려 퍼지는 순간”이라며 “웃프게도 광적인 격노로 생사람 잡아 놓고 진실조차 침묵했던 비열한 똥별들은 군의 명예를 지켜낸 박정훈 대령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아무리 감추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결국 승리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박정훈 대령 무죄, 당연한 결과”라며 “오늘 판결이 군에 대한 신뢰와 사법 정의를 다시 쌓아 올리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역시 진실은 힘이 세다”며 “윤석열이 수사에 어떻게 개입했고 무엇을 지시했는지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관계자들이 박 대령 무죄 선고에 환영하는 사이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대한 특별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 사건에 대해 군검찰의 항소 여부에 귀추가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군검찰은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2심 재판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민간 고등법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울고등법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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