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서 돌연 미국행에 여론 뭇매 맞기도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 범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1심 선고만 놓고 볼 때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재판부는 “선거법에서 금지된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표는 수단이나 방법을 불문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것”이라며 “김 의원이 수치, 순위를 직접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게시한 글과 그래프를 결합해 유권자에게 선호도를 추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SNS에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열세였던 지지도를 볼 때 부동층에 선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선거 과정서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데도 여론조사 결과를 올린 것은 고의로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이미 언론보도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임에 따라 위법성 인식이 미약하고 자체 여론조사 결과로 선거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등을 양형에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판결 이후 “앞으로 반성하면서 더욱더 시민을 위한 정치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는 초유의 상황에서 자녀를 만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하느라 표결에 참여하지 못해 비난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의 내란폭동과 국헌문란이라는 헌정사의 중대한 위기 속에서 국민을 대표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한 점에 대해 뼛속 깊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며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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