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영위원회 선거인단 명부 작성…신뢰할 수 없어
[일요신문] 강신욱 제42대 대한체육회장 후보가 9일 자신의 선거캠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2대 대한체육회장선거를 중지해 달라는 가처분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강 후보는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가 적법하지 않은 절차를 거쳐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했기 때문에 선거인단 명부를 신뢰할 수 없어 선거중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6일 후보등록 마감 후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로부터 선거인단 명부를 전달 받아 선거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선거인단 구성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인이 되신 분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고,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연락을 취하자, 배우자가 전화를 받아 사망한 사실을 확인해주었다는 것.
입대한 선수들도 선거인단에 포함됐는데, 현재 테니스 선수 1명, 레슬링 선수 1명이 각각 육군훈련소에 배치돼 훈련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는 것이 강 후보의 설명이다.
강 후보는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는 예비선거인단(10배수) 추첨 후 본 선거인단을 추첨하는데, 이 과정에서 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비선거인 추첨 명단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기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거인단 2244명이 단 150분 동안 투표를 진행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이는 사실상 4초당 1명씩 투표를 완료해야 하는 비현실적인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0월 31일 설거 설명회를 진행하며 직군별 선거인단 구성 비율을 최저 10%에서 최대 40%로 정하고 배분 비율이 달라질 경우 운영위원회 결정으로 정한다라고 설명했는데, 하지만 캠프에서 자체 조사한 결과, 심판과 선수관리담당자의 비율이 안내와 달리 미달 됐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8일 수정된 선거인단 명부를 각 캠프로 발송했으나, 정정된 인원은 15명에 불과했고, 고인과 입대 중인 인물은 여전히 명단에서 제외되지 않았다고 강 후보는 밝혔다.
강신욱 후보는 "가처분이 받아들여 선거가 중지되면 신속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한 선거인단 구성을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사안의 시급성이 인정돼 10일 오후 3시 심문기일이 열릴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경북도, 경주정보고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선정 지·산·학 MOU
온라인 기사 ( 2025.01.08 22:01 )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 획득
온라인 기사 ( 2025.01.08 21:39 )
-
강신욱 후보, 체육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이유는 "불공정 선거 진행되고 있어"
온라인 기사 ( 2025.01.09 22: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