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대표 운영 사모펀드에 공산당 자금 유입’ 허위사실 담긴 가세연 유튜브 영상 삭제도 명령
10일 뉴시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조 전 대표와 두 자녀가 가세연과 가세연의 전·현직 출연진인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9일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사건을 별도의 심리 없이 기각할 수 있는 소송법상 제도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가세연 등은 조 전 대표에게 1000만 원, 딸 조민 씨에게 2500만 원, 아들 조원 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또 허위사실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서 확정판결일 7일 이내 삭제해야 한다.
강 변호사 등은 2019년 8월부터 ‘조 전 대표가 운영하는 사모펀드에 중국 공산당 자금이 들어왔다’ ‘조 전 대표가 특정 여배우를 밀어줬다’ ‘조민 씨가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등의 내용을 유튜브에서 잇달아 방송했다.
조 대표와 가족은 2020년 8월 이러한 유튜브 방송 내용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이라며 가세연과 강 변호사, 김 대표를 상대로 3억 원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가세연 영상 속 발언의 일부 혹은 전부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가세연 등이 조 전 대표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 역시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면서 일부 줄어든 총 4500만 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는 발언과 관련한 형사 재판의 경우 김 대표와 강 변호사와 김 대표 모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외제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12일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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