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과 헤어진 후 임신 파악…출산 후 가족에게 들킬 것 우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제1형사부(김룡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미혼모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5일 오전 5시 40분경 충주시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혼자 아이를 낳은 뒤 울기 시작하자 아이의 얼굴에 다리를 올려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일 오전 11시 “아이를 낳았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A씨 이야기를 들은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아이는 탯줄이 붙은 채로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 연인과 헤어진 후 임신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고, 가족에게 숨겨온 것으로 알려진다. 출산 직후 가족에게 들킬까 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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