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부담…공정위 “대리점법 위반 등으로 시정명령”
12일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모든 대리점에 일률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지정하고, 채무최고액 한도를 지정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오비맥주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채권한도 설정만으로 물품대금 채권 미회수 위험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158개 대리점들에 203명의 연대보증인을 설정하게 했다.
공정위는 436개 대리점 622명 연대보증인에 대해선 채무 최고액 한도도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6년 민법 개정 후 가족이 연대보증인일지라도 채무 최고액 한도를 지정해야 한다.
공정위는 채권한도, 대리점 물적 담보 등으로 대금 미회수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었음에도 오비맥주가 대리점에 과도한 담보를 부담시켰다고 판단했다. 이로 인해 203명의 연대보증인이 과도한 담보 부담을 떠안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위는 오비맥주가 거래상 지위를 통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며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위의 계약행태로 연대보증인이 실제로 빚을 갚는 등의 사례는 없던 점을 고려해 제재 수위를 시정명령 부과로 결정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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