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입장 달리한 집회 참가자와 다퉈…다친 사람 없는 것으로 파악
12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5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12시 25분경 대통령 관저 인근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A 씨는 자신과 입장과 달리하는 집회 참가자와 다투다가 커터칼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진다.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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