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늦어도 16일 본회의 처리 예정…권영세 “야당 외환죄 주장 국방 태세 완전 허물어”
법사위는 13일 오전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에서는 특검 추천 권한이 야당에서 ‘제3자’로 변경됐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해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 후보를 각 1명씩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인 ‘비토권’은 담지 않기로 했다. 정치권에서는 ‘제3자’ 특검 추천 권한과 비토권이 국민의힘에서 이탈표를 더 끌어내기 위한 전략으로 꼽히고 있다.
수사 인력은 기존 205명에서 155명으로 50명 감소했다. 수사 기간은 70일이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더 연장도 된다.
수사 범위는 넓어졌다. 기존 특검법에는 없었던 ‘외환죄’를 수사 범위에 추가했다. 또한 군사‧공무상 비밀 등 유출 우려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을 허용하지만, 언론 브리핑은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은 늦어도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당 의원들의 내란 특검법 반대는 여전하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새롭게 제출한 특검법은 내란죄와 관련해 큰 문제가 있고 외환죄 부분은 우리의 국방 태세를 완전히 허무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이날 내란 특검법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최 권한대행도 권 비대위장을 만난 자리에서 “위헌적 요소가 없는 특검법안을 여야가 함께 마련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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