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군사법원에 항소장 접수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오후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항소심은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1심 선고공판에서 박 대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같은 해 10월 국방부 검찰단에 기소됐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박 대령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왜곡해 이 전 장관이 부당한 지시를 한 것처럼 일반인이 느끼게 했다는 상관 명예훼손 혐의도 적용됐으나 이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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