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지서 5km 떨어진 해양, 규정된 장사시설만 허용…“유가족 관리 비용 절감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기대”
보건복지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월 개정된 장사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산분장이 가능한 구체적 장소를 ‘육지의 해안선에서 5km 이상 떨어진 해양과 산분을 할 수 있는 장소나 시설을 마련한 장사시설’로 정했다.
단, 5km 이상의 해양이라도 환경관리해역, 해양보호구역 등에서의 산분은 제한된다.
산분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해양에서 산분할 때는 수면 가까이에서 해야하고 유골과 생화만 산분이 가능하며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어로행위, 수산동식물의 양식 등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기존 장사법에는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전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장사시설 부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산분장을 제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장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1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분장 제도가 도입되어 유가족들의 장지 마련 등 유골 관리 비용 절감과 함께 후대에 국토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산분장 제도 시행 이후에도 상황을 점검해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산분장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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