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고시는 보전녹지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의 기능을 상실한 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이 중 생산녹지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을 특화경관지구로 결정하고, 향후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대부동 지역은 1994년 12월 옹진군에서 안산시로 편입되었고, 1999년 12월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었다. 이후, 2001년 경기도는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도의 농경지와 수림을 보전하면서도 균형 잡힌 발전을 목표로 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하지만 20여 년이 지난 현재 대부해안로 일원 등 주요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관광시설이 증가하면서 관광객 수가 크게 늘었고 폐염전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사회적 여건도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이에 안산시는 과거 결정된 용도지역이 최근의 도시 여건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용도지역·지구 조정을 적극 추진하게 됐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이번 변경 고시는 대부도 지역 특성에 맞춘 체계적인 관리와 균형 잡힌 발전을 이뤄 나가기 위한 차원"이라며 "앞으로도 대부도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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