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5개월 만 공정위 불공정거래행위로 결정…시정명령·과징금 부과
- 홍준표 시장 "지역 택시업체 보호·불공정 거래행위 개선 위해 선도적으로 나설 것"
[일요신문]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 택시에 대해 철퇴를 내렸다.
대구시는 2023년 8월 지역 택시기사 피해를 대변해 신고한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 2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높은 호출 수수료로 고통 받고 있는 지역 택시기사를 대신해 카카오모빌리티(㈜DGT모빌리티)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어 국회, 국토부, 카카오T 본사를 방문해 카카오T의 부당성을 설명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시작됐다.
이는 카카오T 블루 가맹 택시기사가 카카오T 앱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택시(대구로택시 등) 호출 앱을 이용하거나 배회영업으로 승객을 태워 발생한 운임에 대해서도, 카카오T 가맹택시 매출에 함께 포함시켜 수수료를 부과한 데 따른 부당함으로 인한 지역 택시업계의 피해를 대구시가 바로잡기 위해 즉각 나서 이루어지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년 5개월여 간의 조사를 거쳐 이날(15일), 카카오T의 행위를 불공정 거래로 결정하고 가맹계약 중지 및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2800억 원을 부과했다.
카카오T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지역 택시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동을 건 것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해 8월부터 시작된 대구시의 노력이 택시 호출앱 시장을 바로 세웠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대구시가 2022년 12월 출시한 '대구로 택시'는 2025년 1월 현재, 가입자 58만 명과 누적 호출수 486만 건, 누적 거래액 322억 원에 이르는 등 지자체 공공형 택시호출 플랫폼의 성공적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구로 택시' 대기업 독점구조 택시 호출앱 시장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로부터 지역 택시업계를 지원하고 자본의 역외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출시됐다.
홍준표 시장은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 카카오T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도 대구시는 지역 택시업체 보호와 불공정 거래행위 개선을 위해 선도적으로 나서겠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거대 플랫폼 기업과 지역 택시업계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관계가 형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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