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가상자산 단기간 반복 주문 후 거래량 끌어올려 가격 급등한 후 전량 매도해
16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시세조종) 혐의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후 법에 따라 정식조사 절차를 거쳐 고발한 첫 사례다.
금융위에 따르면 혐의자는 특정 가상자산을 미리 대량으로 사두고 단기간 반복 주문 방식을 통해 거래량을 끌어올린 후 가격이 급등하면 물량 전량을 매도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전량 매도 후 가상자산 가격은 급락했다. 혐의자는 한 달간 수억 원 규모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가격 변동성이 높아진 시장 상황에서 불공정거래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거래량과 가격이 급등하는 가상자산 등을 추종매수하는 경우 예고 없이 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동민 기자 workhard@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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