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부적법 판단 시 윤 대통령 석방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오후 5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법원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를 심사하는 제도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도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법원이 체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체포적부심에 직접 출석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
대법 "허위사실 유포로 정신적 손해"…가세연, 조국 일가에 4500만 원 배상 확정
온라인 기사 ( 2025.01.10 15:02 )
-
의료계 달래기 나선 정부? "2026년 의대 증원, 제로베이스서 협의하자"
온라인 기사 ( 2025.01.10 17:45 )
-
"선관위 직원 구금 위해"…검찰, '계엄 모의' 노상원 구속기소
온라인 기사 ( 2025.01.10 18: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