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메가스터디·챔프스터디에 과징금 및 시정‧공표 명령 부과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과 챔프스터디에 각각 과징금 2억 5000만 원, 5억 100만 원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메가스터디교육은 2016년 10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통상 일주일 간격으로 자사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무원‧소방‧군무원 등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지막 구매기회” “0/00일(요일) 최종판매 종료” “0/00일(요일)까지 특별 판매마감 임박!” “이번 주가 마지막”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챔프스터디도 2016년 11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토익, 토플 및 직장인 영어회화 등 어학 관련 상품을 판매하면서 “마감 하루전 00기 모집기간까지 남은 시간” 등의 표현과 함께 시각적으로 마감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광고 하단에 디지털타이머를 게시했다.
이들 업체는 해당 날짜 또는 시간이 경과한 후에도 마감날짜와 일부 광고문구만 변경한 동일한 가격‧구성의 상품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또 챔프스터디는 마감기간별로 매번 기수를 부여하는 기수제를 운영하면서 해당 기수가 경과해 다음 기수로 바뀌더라도 직전 광고와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은폐‧누락했다.
디지털 타이머를 게시해 소비자에게 마감 전에 구매결정을 해야 할 것 같은 강한 인상을 지속적으로 전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결정을 방해한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에 있는 이들 업체가 6년 이상 장기간 부당한 ‘기간한정판매광고’를 해온 것”이라며 “이를 적발‧제재해 수험준비생들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 시에는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
[단독] '동의율 미달인데…' 배스킨라빈스 할인행사에 가맹점주 반발 까닭
온라인 기사 ( 2025.01.15 11:51 )
-
SK 베트남 빈그룹 지분 1.33% 매각… 주요 주주에서 제외
온라인 기사 ( 2025.01.12 15:25 )
-
대리점에 연대보증 강요한 오비맥주…공정위 시정명령 처분
온라인 기사 ( 2025.01.12 13: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