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클래스101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기각…과거 수백억 투자 유치에도 경영 악화 가속
#클래스101 “잘못 산정된 임대료 상계해달라”
클래스101은 2021년 11월 위워크 선릉1호점 건물 1~11층과 13층까지 총 12개 층을 사용하는 전대차 계약을 맺었다. 임대기간은 2022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다. 전대차는 임차인이 제3자에게 한 번 더 임대를 해주는 방식이다. 위워크는 건물주로부터 건물을 임차해 인테리어를 한 뒤, 그 공간을 다시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전대차 형식으로 공유오피스를 운영하는 업체다.
클래스101은 2023년 6월부터 3개월 치 월세와 관리비 14억 원을 체납하면서 위워크와 법적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2023년 8월 위워크는 클래스101을 상대로 ‘전대료 지급 독촉(7차) 및 귀사의 전차료 및 관리비에 대한 상계 의사에 대한 회신의 건’이라는 제목의 내용증명을 위워크 선릉1호점 내부에 게시했다.
내용증명에 따르면 클래스101은 임대료 및 관리비에 대한 상계를 요청했다.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의 채권과 채무를 같은 액수로 소멸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워크는 “귀사(클래스101)는 당사에 과다한 전차료 또는 관리비를 지급한 적이 없다”며 상계를 거절했다. 그리고 미지급금과 연체료 전액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클래스101은 위워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민사소송을 냈다. 위워크는 클래스101에 임대료, 관리비 등 체납된 48억 원을 청구하는 취지의 반소를 제기하면서 맞불을 놨다.
클래스101은 전대차계약서 상 계약면적에는 주차장이 제외돼 있고 공용부분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다고 기재됐기 때문에 전차료 및 관리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계약면적은 주차장 및 공용부분의 면적을 제외한 전용면적으로 한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전차료 및 관리비 산정이 잘못됐다면서 위워크에 15억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제36민사부는 “원고는 공용부분과 주차장을 계약에 따라 정상적으로 사용했다”고 판시하면서 클래스101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클래스101의 체납액 48억 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양사 모두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11월 28일 판결이 확정됐다.
#수백억 투자 유치에도…
클래스101은 2018년 3월 설립된 스타트업으로, 출시 3개월 만인 2018년 6월 네이버 투자회사 스프링캠프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투자 받았다. 이어 2019년 4월 12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다. SBVA(옛 소프트뱅크벤처스), 미래에셋벤처투자, KT인베스트먼트, 스프링캠프, 스트롱벤처스가 참여했다.
2019년 9월에는 시리즈B 투자 유치까지 성공했다. 시리즈B는 업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받은 단계에서 비즈니스 확대를 위해 받는 투자를 의미한다. 굿워터캐피털의 주도로 진행됐으며, 기존 투자사인 스트롱벤처스, KT인베스트먼트, 미래에셋캐피탈, 끌림벤처스 등도 참여했다. 지난해 10월에도 굿워터캐피탈, 미래에셋벤처투자 등으로부터 150억 원 규모 신규 투자를 받았다.
그러나 클래스101는 여전히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게시된 클래스101의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1년 매출 866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같은 해 지급수수료, 광고선전비, 급여 등 영업비용은 1036억 원에 달했다.
영업손실은 2020년 167억 원, 2021년 170억 원, 2022년 290억 원, 2023년 231억 원을 기록했다. 당기순손실은 2020년 166억 원, 2021년 173억 원, 2022년 295억 원, 2023년 256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도 악화된 현금유동성의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클래스101의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2022년 마이너스(–) 315억 원, 2023년 –136억 원이다.
경영 악화 여파로 클래스101은 세 차례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2023년 두 차례 구조조정으로 임직원 총 150여 명에게 권고사직 및 희망퇴직을 받았다. 지난해 3월에도 추가로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2023년 초 360여 명에 달하던 임직원 수는 현재 100명 이하로 줄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클래스101 관계자는 “(체납 임대료 정산 관련) 재무상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임대료 체납 당시 자금 운용 상황, 항소 미제기 사유 등 다른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노영현 기자 nogoon@ilyo.co.kr
-
[단독] '동의율 미달인데…' 배스킨라빈스 할인행사에 가맹점주 반발 까닭
온라인 기사 ( 2025.01.15 11:51 )
-
가온전선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 LSCUS 주목받는 까닭
온라인 기사 ( 2025.01.15 16:56 )
-
[단독] '에이스침대' 안성호 또 아들들에게 지분증여…경영난 속 오너가들 승계 준비 뒷말
온라인 기사 ( 2025.01.15 1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