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 진행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국회 소추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의 적, 민주주의의 적이 다시는 준동하지 못하도록 만장일치로 신속하게 피청구인 윤석열을 파면해달라”며 “피청구인은 헌법을 유린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적 시스템을 한 번에 무너뜨리려 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 탄핵 사유로 △계엄 조건 헌법 위반 △계엄 절차 위반 △국회 침탈 및 기능 마비 △포고령 1호의 위헌성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사법부 인사 체포·구금 시도로 인한 삼권분립 위배 등 총 5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전시 상황도 국가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병력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만큼 혼란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이 각하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특히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부정선거 의혹 정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 배진한 변호사는 “부정선거가 최대 국정 문란 상황”이라며 “대통령이 부정선거에 대한 제보를 워낙 많이 받았으며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의심스러워했다”고 말했다. 중국과 북한에서 선거관리위원회를 해킹하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또 배 변호사는 “평화적 계엄이었다”고 언급했다. 국회에 군을 투입해 마비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말한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조대현 변호사는 “(헌법재판관들이) 사실을 정확히 조사하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수호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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