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업비트에 제재 통지…신규고객 코인 거래 제한받을 수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KYC) 관련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신규 고객의 외부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내용의 제재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알려졌다. FIU는 현장 검사 과정에서 70만건에 달하는 KYC 미흡 사례를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처분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업비트 측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 거래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업비트는 20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21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처분이 결정될 예정이다. 제재가 확정될 경우 신규 고객들은 일정 기간 동안 거래소 외부로의 가상자산 전송이 제한되지만, 기존 고객들 거래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불법·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강력한 규제 의지를 보인 첫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업비트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라는 점에서 여파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는 이번 제재가 향후 업비트의 사업자 면허 갱신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위반에 대해 건당 최대 1억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다만 업계에서는 3개월 신규 고객 입출금 제한 조치를 받더라도 별 타격은 없으리란 전망도 나온다. 한 코인 업계 관계자는 “업비트는 이미 가입할 사람은 다 가입했기 때문에, 신규 고객 대상 제재가 있더라도 거래소 점유율 등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업비트 측은 “기존 또는 신규 이용자의 가상자산(코인) 거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며, 일정 기간동안 신규 고객이 거래소 외부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절차를 통해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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