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도주·증거인멸 우려 없어” 주장…출석 불응·조사 비협조 감안하면 발부 가능성 우세
1월 15일 10시 33분 체포된 직후 적용되는 체포 시한 48시간이 체포 적부심 시간만큼 연장돼 구속영장 청구가 가능한 시간은 17일 밤 9시 5분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16일에 이어 17일 3차 출석 요구까지 이틀 연속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예상됐던 체포적부심 ‘기각’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공수처에는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의 전속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기에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관할권 위반’이라는 주장을 해왔다.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에 불응한 명분이었다. 이에 체포적부심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불법적인 체포라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단독 재판부는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에 의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형소법 제214조의2 제4항은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서가 접수되면 48시간 이내에 피의자 심문과 증거물 조사를 한 뒤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엔 석방을 명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합법’이라고 인정한 것이다.
앞서 1차 체포영장 때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 측 이의신청을 기각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였다. 서울서부지법에서 첫 영장 발부 때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적은 것에 대해 거주지(한남동) 기준으로 볼 때 얼마든지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검찰이나 경찰도 수사 도중 피의자의 주거지에 맞춰 다른 법원에 영장을 신청·청구하고 이게 피의자의 수사권 보장에도 더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다”며 “공수처의 관할권을 얘기하지만 이는 법원에 기소할 때만 적용하면 되는 것이기에 법률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될 소지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서부지법에는 관할권이 없고 서울중앙지법에 있기에 위법한 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할 것으로 보이지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 측 ‘유리한 카드’ : 증거인멸·도주우려 없음
윤 대통령이 다툴 만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번 사건의 특징과 구속 필요 사유를 살펴보면 윤 대통령 측도 영장실질심사 때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법원 관계자들을 설명한다.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는 사유는 공식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다.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다. 이 부분에서 윤 대통령은 어느 정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에 도주 우려가 없고, 이미 핵심 관계자(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들이 모두 기소돼 핵심 증거들이 확보된 상태다.
영장전담 판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아니라 제3자의 사건이었다면 도주의 우려가 없고 증거는 모두 확보됐기 때문에 기각을 선고할 것 같다”면서도 “내란죄가 처벌이 중하다고 하지만 최근 법원의 트렌드는 가급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 역시 “체포영장은 수사에 응하지 않을 때 해주는 것이기에 구속영장과는 또 다르다”며 “사실상 수사가 거의 끝났다는 게 영장청구서 및 실질심사로 확인이 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도 된다고 판단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하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 ‘불리한 카드’ : 출석 불응에 조사 비협조 그리고 우두머리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 요청에 불응한 점,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1월 15일 체포영장 2차 집행 때 “자진 출석하겠다”는 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끝내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 역시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 ‘윤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법조계에서 ‘발부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에 불응하는 태도를 법원에 강조하면 법원에서는 수사기관의 수사 필요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고 자연스레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내란죄의 중대성, 또 핵심 피의자들이 모두 구속된 상태에서 ‘우두머리’의 구속영장이기에 ‘발부 가능성’이 높다는 평도 많다. 앞선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역시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비유하면 사건 범죄와 관련해 대다수의 주요 인물들이 다 구속이 됐고 마지막 총책만 남은 상황이다. 총책을 구속하지 않을 수 있느냐”며 “이렇게 여러 명이 공모한 사건은 서로 말 맞추는 것을 막기 위해 피의자 접견도 제한을 거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영장의 필요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판사 출신의 한 대형 로펌 대표 변호사 역시 “주변에서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더 많다”고 덧붙였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한 날로부터 10일 동안 윤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다. 이후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검찰은 추가로 10일간 조사가 가능하다. 공수처법상 윤 대통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송부되기 때문에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검찰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환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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