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은 잘못됐지만…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어”
국민의힘은 17일 오후 비상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단축하고, 수사 인원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은 대법원장이 하되 3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언론 브리핑 규정 등도 삭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자체 특검법안을 소속 의원 108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같은 날 소속 의원들에게 특검법안 발의 서명을 요청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정희용 유영하 의원은 특검법 발의에 서명하지 않았다.
정희용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특검 제도가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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