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헌 문란 목적으로 폭동 일으킨 혐의…오는 18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공수처는 17일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면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에는 비상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 등을 통해 밝혀진 윤 대통령의 혐의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구속영장 발부 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상태로 공수처의 추가 수사를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면 석방된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는 18일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직접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할지는 미정이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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