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식·시정연설 모두 불참, 12·3 비상계엄 이후 출금·체포영장·구속영장 등 모두 헌정 사상 최초 기록…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장모 최은순 구속 및 가석방도 최초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 본인은 취임 초부터 이번 내란국면을 지나면서 헌정 사상 ‘최초의 최초의 최초의’ 불명예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여소야대’ 상황에서 2022년 5월 대통령에 취임했다.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필요했지만,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남발하는 등 야당과 극한 대립을 이어갔다. 이러한 모습이 국민들에 실망감을 줬는지, 2024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192석을 차지하는 거대야당이 탄생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로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이 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국정운영 스타일을 바꾸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2024년 9월 2일 열린 22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어 11월 4일에 진행된 국회 시정연설에도 불참했다. 취임 첫해 참석한 국회 시정연설에서의 피켓 시위와 뒤돌아 앉은 야당 의원들의 모습이 불편했던 것. 이에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국회 개원식과 시정연설을 모두 불참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가족들도 힘을 보탰다. 부인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디올백 명품수수 등 여러 혐의로 검찰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한 차례도 조사를 받지 않았다. 그러던 중 김 여사는 2024년 7월 20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장소’에서 검찰의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 ‘현직 영부인이 검찰 조사를 받은 것’ 역시 헌정사 처음 있는 일이다.
장모 최은순 씨는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23년 7월 법정구속됐다가 이듬해 5월 가석방됐다.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개인비리 혐의로 구속된 것도, 가석방된 것도 헌정 사상 최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키면서 윤 대통령은 ‘헌정 사상 최초 기록’을 다수 만들어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지난 2024년 12월 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세 차례에 걸친 소환조사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공수처는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마저 불응하고 2주 가까이 버텼다. 1차 체포 시도 무산에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는 과정까지 거쳐 윤 대통령은 결국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공조본에 체포,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공수처에 체포돼 가서도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고 출석에 불응하는 등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다. 이에 공수처는 17일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1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다음날 새벽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출국금지, 체포영장 청구·발부, 체포영장 집행 불응, 체포 및 서울구치소 수감, 구속영장 청구·발부, 서울구치소 구속 등은 모두 현직 대통령으로서 헌정 사상 최초의 기록이다.
이제 윤 대통령의 신기록 갱신의 분기점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가 될 전망이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경우 윤 대통령은 ‘현직’ 타이틀을 뗄 수 있게 된다. 그럼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으로서’ 기록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실제 ‘임기 중 탄핵된 대통령’ 기록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반면 헌재 심판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현직 대통령으로 복귀해 향후 국정운영 행보에 따라 새로운 ‘최초’ 타이틀을 이어갈 수 있다. 가장 가깝게는 구속수감된 상태에서 임기를 수행하는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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