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향해서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히 사태 풀어나갈 것” 요구
1월 19일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지지자들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달라"고 당부하는 내용의 옥중 입장문을 전달했다.
변호인단 측은 "대통령은 오늘 새벽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상황을 전해 듣고 크게 놀라며 안타까워했다"며 "특히 청년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소식에 가슴 아파하며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큰 상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은 새벽까지 자리를 지킨 많은 국민들의 억울하고 분노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평화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해줄 것을 당부했고, 경찰도 강경 대응보다 관용적 자세로 원만하게 사태를 풀어나가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며 "또 사법 절차에서 최선을 다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과 정당성을 밝힐 것이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1월 18일 오후 2시께부터 오후 6시 50분께까지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차은경 부장판사(당직법관)는 이튿날인 1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 내내 서부지법 인근에서 집회를 벌여온 윤 대통령 지지자들 가운데 일부는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해 법원에 침입, 집기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난동을 벌였다. 건물 외벽을 뜯어내거나 창문을 깨트리고 법원 내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이들은 판사실이 있는 5~6층까지 올라가 위협적인 발언과 행동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서부지법을 방문해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 "제가 30년간 판사 생활을 하면서도 이와 같은 상황은 예상할 수도 없었고 일어난 바도 없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이자 형사상으로도 심각한 중범죄다. 비상계엄부터 탄핵 절차에 이르기까지 국민 의견이 많이 분열된 상황인 것은 잘 알고 있지만, 모든 것은 헌법이 정한 사법절차 내에서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
소등 직후 코 고는 소리가…‘구금된 대통령’ 윤석열의 구치소 첫날밤
온라인 기사 ( 2025.01.16 09:37 )
-
[일요신문 여론조사] ‘윤석열 탄핵’ 찬성 51.8% vs 반대 46% 오차범위 내 응답
온라인 기사 ( 2025.01.16 15:43 )
-
[정치와 무속] ‘윤석열 조언자’ 천공, 대통령 부부에 ‘팽’ 당했나
온라인 기사 ( 2025.01.16 1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