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기자·영상 취재 보조인력 등 수차례 집단 폭행해
1월 20일 KBS는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구속 결정 이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를 취재하던 KBS 취재진이 폭력 사태 가담자들에 의해 폭행당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폭력 사태 가담자 10여 명은 카메라를 들고 취재 중인 KBS 촬영기자와 영상 취재 보조 인력을 수차례 집단 폭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촬영 장비가 일부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KBS 측은 "헌법상 기본권인 국민의 알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는 취재진을 폭행한 것은 언론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KBS는 이번 폭행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사법당국에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재진에 폭력을 행사한 당사자를 형사 고발하는 한편, 폭행을 당한 취재진의 부상 치료와 트라우마 등 심리 치료에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던 1월 18일 오후~1월 19일 새벽까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생한 폭력 난동 사태와 관련, 87명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해 18개 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다.
이들은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분노해 법원에 침입, 집기를 훼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 난동을 벌였다. 건물 외벽을 뜯어내거나 창문을 깨트리고 법원 내에서 소화기를 분사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경찰도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경찰 가운데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7명은 무릎이 골절되거나 머리가 찢어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폭력 사태 가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태원 기자 dej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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