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 정비사업 ‘설치하고, 뜯어내고’ 이중공사
20일 이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 신둔면 지석리 일원에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과 주민 안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지석리 535 배수로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본 사업은 I 사와 최초 4,805만 원에 계약했으나,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2,600여만 원을 증액, 총 7,428만 원을 지급하면서 11월 12일 사업을 완료했다.(자재구입비 2,773만 원 별도)
하지만 ‘공사 과정에서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 개인 사유지를 무단 침범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자 준공 완료 20여 일만인 12월 3일 사업 명칭을 ‘지석1리 세천 정비공사’로 변경해 D 사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2차 공사 역시 최초 4,839만 원 계약 후,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2,135만 원 증액된 6,974만 원을 정산하고 12월 6일 준공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자재구입비 1,400만 원, 폐기물 처리 700만 원 별도)
결국, 이천시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 공사를 강행했고 이에 따른 민원 해결을 위해 이중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1억여 원의 혈세를 낭비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유지 무단 점유 부분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공사금 증액에 대해서는 “수해 지역이었던 해당 공사 현장만의 특성과 설계변경으로 공사 구간이 확대돼 공사금액이 늘어난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민 L 씨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을 진행하면서 설계 도면에 따라 측량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은 기본인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개인 사유지를 무단 침범해 재 공사로 혈세를 낭비한다면 어느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냐”며 언성을 높였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2차에 걸친 사업이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금액이 50%가량 증액되었다면 당초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지,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 위해 고의로 최초 금액을 낮추어 잡은 것이 아니냐”며 사업 시행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사업은 현재 준공이 완료돼 공사대금이 지급된 상태이지만 현장 곳곳은 아직도 공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당분간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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