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경사도 30도 이하, 1㏊당 입목축적은 군평균 180% 이하로 조정
이번 조례안은 최근 개정된 '산지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평균경사도의 30도 이하 완화, 1㏊(약 3,000평)당 입목축적은 군평균 180% 이하로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표고(산자락 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 높이)는 60% 미만까지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이와 함께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가평군 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서태원 군수는 “가평군은 그동안 수도권 지역임에도 중복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어 왔다”며 “이번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규제 완화 정책을 계기로 인구유입은 물론 산림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최남일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신분증 진위확인 솔루션 다변화, 특정업체 특혜 의혹 논란"
온라인 기사 ( 2025.01.20 18:31 )
-
iH, 2월 4일부터 김포구간 드림로 단계별 교통전환 시행
온라인 기사 ( 2025.01.20 20:14 )
-
안양시, 정보공개 종합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달성
온라인 기사 ( 2025.01.20 2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