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재의요구 해야”…박찬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수용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특검의 필요성도 없고, 특검 도입의 원칙인 보충성과 예외성도 충족하지 못했고, 그리고 예산 낭비가 불 보듯 뻔한 이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요구하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는 “지난주 최상목 대행은 공수처와 경호처의 물리적 충돌을 막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 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이 구속되었고, 공수처와 경호처의 충돌 가능성도 없으며, 여야 합의도 이르지 못했고, 통과된 특검법에 위헌적 독소 조항이 다분하다. 그리고 대통령 구속이라는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세력의 정략적 특검을 도입하면 수백억 원대의 혈세가 들어가야 한다. 과일과 소고기도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 먹은 이재명 대표의 개인 돈이라면, 이런 엄청난 예산을 함부로 낭비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상목 대행은 헌정 질서를 지켜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 국가 재정 살림을 알뜰히 꾸려나갈 책임이 있는 경제부총리로서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특검법에 대해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반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행은 헌법과 법률 수호 의무를 다해야 한다. 나라를 혼란과 갈등과 분열의 혼돈으로 몰아넣지 않으려면 헌법과 법률을 앞장서서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적극 표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권한대행부터 솔선수범해야 혼란을 없앨 수 있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내란 행위 수사를 위한 특검법을 즉시 수용하고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는 권한대행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조치”라며 “즉각 취하지 않고 질질 끄는 것은 내란 사태를 연장하고,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드는 길이다. 즉시, 헌법과 법률 수호라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무를 이행하라”고 전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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