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임시주총 앞두고 최윤범 회장 측 ‘집중투표제’ 카드 좌절…법원 ‘불가’ 결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21일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신청한 임시주총 의안상정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이는 오는 23일 예정된 임시주총에서 최윤범 회장 측 유미개발이 요청한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쟁점은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관 변경을 전제로 한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가 가능한지였다. 재판부는 “상법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재판부는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를 허용할 경우, 주주총회 당일에야 효력이 발생하게 돼 상법이 정한 사전 청구 기한을 위반하게 된다”며 “대부분의 상장사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건부 청구를 허용하면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으로 고려아연은 일반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해야 한다. 영풍·MBK 연합은 46.7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약 3.3% 이상의 추가 지지만 확보하면 이사회 과반 장악이 가능해진다. 반면 39.16%의 지분을 보유한 최윤범 회장 측은 경영권 방어에 비상이 걸렸다.
시장은 이번 결정을 영풍·MBK 연합의 승리로 받아들였다. 법원 결정 후 고려아연 주가는 오후 3시 기준 5% 넘게 하락했다. 업계는 이번 판결로 수개월간 이어진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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