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영배, 기록 복사 신청도 아직 안 해…법원 “재판, 적극적으로 임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기소된 구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 10명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 류화현 위메프 대표는 직접 출석했고, 구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재판부는 구 대표 측이 사건 기록의 열람·등사 신청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구 대표 변호인은 “공판 단계에서 사건을 수임할지 결정이 되지 않아 신청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재판부는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이었으면 열람·등사 신청은 해놔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간을 지연할 의도가 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일변경신청서도 구영배 본인이 내고 대응을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변호인이 담당하고 있으면 기본적인 건 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소장이 접수되자마자 기일을 잡았고, 방어권이 필요해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며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구영배인데, 본인 때문에 소송이 늦어지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3월 18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한 후, 4월 8일부터 공판기일을 잡고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계획이다.
구 대표는 류화현·류광진 대표 등과 공모해 1조 8500억 원 상당의 티메프 판매자 정산대금 등을 가로채고, 티메프 등 계열사로부터 컨설팅 비용 등의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구 대표 등이 티메프를 개인금고화 하며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정산용 보유 자금을 큐텐으로 유출했다고 보고 있다.
김정아 기자 ja.kim@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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