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발생 현장 벌점 부과 등 페널티 부여
현재 평택시는 민간도시개발사업 및 신도시개발 추진 등으로 31개 아파트 건설 현장을 포함해 타 시군에 비해 건축공사 현장이 많아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 건수가 다소 높은 실정이다.
시는 이에 따라 건축공사장 근로자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관계자 전문 교육 △추락사고 고위험 현장 특별점검 △상주 감리 현장 근무 실태 점검 △스마트 안전장비 설치 유도 등을 실시한다.
또한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시공자, 감리자의 과실 여부를 엄정하게 조사해서 부실 벌점을 적극적으로 부과하고, 사용승인 시까지 매월 현장 점검으로 미비한 사항이 적발되면 행정처분 할 계획이다.
특히 사망사고 현장 관계자가 과실로 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2년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평택시에서 공사하는 현장에 대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 착용 상태 수시 확인 및 불시 현장 점검 등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박영철 평택시 도시주택국장은 “이번 대책으로 현장 관계자들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공사장 사망사고가 대폭 감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경인본부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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