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정 내려준 국민 생각하며 규제든 정책이든 직무 수행할 것”
헌재는 23일 오전 탄핵 소추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파면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진숙 위원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에 방통위로 복귀하게 됐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해 7월 31일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취임 첫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함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를 선임해 논란이 됐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방통위 법정 인원인 5인 중 2인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이사를 선임한 것이 위법하다며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탄핵소추안은 가결됐고,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됐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리는 지난해 9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됐다. 그러나 재판관 3인이 임기 만료로 떠나면서, 이 위원장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는 ‘심판 정족수’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고, 헌재는 지난해 10월 14일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탄핵소추안 가결 6개월 이내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이 위원장은 23일 헌재 선고 이후 기자들에게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2인 체제에 대한 것인데, 재판관들의 설명을 들어보면 2인으로도 행정부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려주신 의미라는 생각”이라며 “앞으로 직무 복귀를 해서 기각 결정을 내려준 국민을 생각하며 규제든 정책이든 직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찬웅 기자 roone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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