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022년, 2023년 한 해 사이 은행 예치 50억 중 46억~48억 입출금…정기 변동 신고 허점 이용 투자?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이후에도 주식 투자를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재산 규모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취임하며 2017년 8월 정부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당시 김 여사는 본인 예금을 28억 2656만 원으로 신고했다. 이 중 8억 1993만 원을 미래에셋대우(현 미래에셋증권) 증권계좌에 예치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토러스투자증권(현 DS투자증권)·삼성증권·NH투자증권·신한금융투자(현 신한투자증권) 등 총 6개 증권계좌를 보유하고 있다고 알렸다.
2018년 3월 공개된 윤석열 당시 지검장의 정부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에서 김 여사 명의 예금은 50억 4132만 원으로, 반 년 만에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윤 대통령 측은 ‘주식 매각, 채권 회수’ 등을 변동 사유로 들었다. 김 여사는 앞서 신고했던 두 주식(도이치파이낸셜·엔에스엔)을 전량 매도했다.
증권계좌 돈은 줄어들었다. 미래에셋대우 계좌에서 8억 1916만 원이 감소해 78만 원만 남았다. 미래에셋대우 외 앞서 신고된 5개 계좌와 새로 추가된 한화투자증권 계좌도 모두 예금이 80만 원 이하였다. 대신 신한은행에 29억 8332만 원(10억 2384만 원 증가), 중소기업은행에 20억 원(20억 원 증가)으로 예금이 집중됐다.
이듬해인 2019년 정부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서는 메리츠종금증권 계좌가 하나 더 신고됐을 뿐, 김 여사의 예금 액수에는 큰 변동이 없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른 뒤 신고한 2020년 정부공직자 정기재산변동에서도 김 여사의 예금은 총 50억 2731만 원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그런데 김 여사는 앞서 신고한 본인 명의 8개 증권계좌에 있던 예금을 모두 출금해 잔고를 ‘0원’으로 만들었다. 은행계좌 역시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만 남기고 나머지 3개 계좌에서는 돈을 이체해 잔고가 ‘0원’이 되게 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각각 48억여 원(19억여 원 증가)과 1억여 원(8700만 원 증가)으로, 예금을 몰아넣은 것이다.
인사혁신처의 공직윤리시스템매뉴얼 등에 따르면 계좌의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0원’으로 표시해 신고해야, 이후부터 신고내역에 해당 계좌가 따로 표시되지 않는다.
이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신고한 2021년, 대통령으로 공개한 2022년~2024년 정기재산변동에서 김건희 여사의 예금 관련 계좌는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만 공개됐다. 총 예금 액수도 4년간 각각 51억 2517만 원, 49억 9993만 원, 50억 4575만 원, 49억 8414만 원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여사 예금의 변동 증가액과 감소액이다. 2019년 3월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보면 전년도 총 예금 50억 4132만 원 중 30억 6914만 원이 감소했다가 30억 14만 원이 증가했다. 총 예금 대비 60% 수준이다. 2020년 신고에도 전년도 총 예금이 49억 7232만 원인데, 총액 대비 80%인 39억여 원이 감소하고 증가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오르고 전년도에 잔고를 ‘0원’으로 만들어 주식계좌가 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에 표시가 안 되자, 총 예금 대비 증가·감소 변동 비율이 90%를 넘기 시작했다. 2021년 김 여사 예금의 증가·감소액은 46억여 원으로, 총 예금(50억 2731만 원) 대비 증가·감소 변동 비율이 90%에 달했다.
대통령으로서 신고한 정기재산변동에서는 총 예금 대비 증가·감소액 변동 비율은 각각 94%와 95%까지 치솟았다. 2023년에는 전년도 총예금 49억 9993만 원 중 46억여 원이 감소하고 47억여 원이 증가했다. 2024년 신고의 경우 전년도 총예금 50억 4575만 원에서 48억여 원이 감소했다가, 47억여 원이 증가했다고 기록됐다.
정부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는 전년도 12월 31일 보유한 부동산·예금·증권·채권·채무·보석류·골동품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2020년과 2022년, 2023년 김 여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본인 명의 은행계좌에 예치된 50억 원 중에 46억~48억 원을 출금했다가 다시 입금했다는 의미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한 해도 아니고 3년 넘게 총예금의 90%가 넘는 액수를 특별한 이유 없이 계좌에서 출금했다 다시 넣는 경우는 없다. 부동산이나 주식, 금융상품 등 다른 곳에 투자를 하려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보면 김 여사가 예금으로 다른 투자를 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
김 여사가 정부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의 허점을 이용해 투자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앞서 관계자는 “정기재산변동 신고는 그해 12월 31일 그 순간에 보유한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 그해 소득이 얼마인지, 지출이 얼마인지 기입할 필요가 없다”며 “1월 1일 지나 은행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해 앞서 ‘0원’으로 만든 증권계좌 넣고 주식거래를 하다, 12월 31일 이전 주식을 전량 매도하고 다시 증권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0원’으로 만들면 주식거래 기록이 남지 않는다. 은행계좌에는 연초 인출한 만큼 입금하면 총액이 맞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뒀다는 착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말했다. 주식거래 등을 통해 얻은 이익금은 현금이나 제3자의 계좌, 사모펀드 등에 따로 보관하면 확인할 방도가 없다는 의미다.
오는 3월 2025년도 정부공직자 정기재산변동 신고내역이 공개된다. 2024년도에도 김 여사가 50억 원 예금 중 90%가 넘는 액수를 은행계좌에서 출금했다가 재입금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김 여사와 가족 및 주변인들은 돈과 얽힌 송사나 의혹이 끊이지 않는다.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통령 취임 이후 본인의 예금을 은행계좌에서 출금해 어떻게 활용했는지 사정당국의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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