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행정안전부 의혹의 중심에 서다?
행정안전부와 금융결제원은 규제혁신추진단 자문위원들을 이용하여 특정업체의 사진인식솔루션 다변화를 규제개혁 과제로 선정된 것처럼 행동하면서 사진인식솔루션 다변화 사업추진 명목으로 행정안전부,금융결제원 및 특정업체와 공동으로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인프라 사업을 완성하려 시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인프라 사업과 사진인식솔루션 다변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제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또한,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 혁신추진단이 규제혁신추진단 24.9.2자 회의 소집 절차, 방법 및 장소를 위반하여 특정업체와 공동으로 신분증 안면인식 솔루션을 추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금융결제원 측은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중계업무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규제개혁 혁신추진단 및 신분증 발급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 지원을 수행할 뿐, 제보 내용과 같은 사업 추진의 결정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위법적 사항이 드러나면서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 사업을 중지하려 한다는 의문도 제기됐다. 금융결제원 측은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은 사업의 추진 권한이 없으며, 따라서 동 사업의 중단 여부 또한 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에서 규제혁신 과제 선정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면서 상위기관 권한을 이용해 규제개혁 혁신이라는 명분을 얻어 추진하려던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진위확인 업무를 금융결제원에 위탁하려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특정업체와 금융결제원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결제원은 이러한 의혹을 일축하며 "금융결제원은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중계업무를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규제개혁 혁신추진단 및 신분증 발급기관 요청 사항에 대한 검토 지원을 수행하는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전문가는 금융결제원이 사단법인격임에도 불구하고 국민 전체의 주민등록 개인정보사항을 공유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발생할 논쟁과 더불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법적 근거와 투명한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정부기관을 이용하여 가짜 규제 혁신과제 선정에 관여하다는 의혹을 제공하여 특정업체에 특혜 의혹을 준다는 특혜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신분증 진위확인 및 사진비교 솔루션의 다변화는 공정한 경쟁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 공정한 절차와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임진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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