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내달 3일 마은혁 불임명 위헌 여부 결정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회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를 거쳐 마은혁 재판관을 선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식적인 추천 절차와 인사청문회를 마쳐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에 대한 권한대행의 임명행위가 유보되고 이로 인해 헌재 9인 체제의 완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의 본질”이라며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판단을 앞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두고 사실이 아닌 주장을 하고 또 이를 넘어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국가적 중대사를 놓고 이를 판단할 헌재가 온전한 9인 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지극히 필요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석이던 3인의 재판관을 국회가 선출해 추천함으로써 9인 체제를 완성하지 못할 다른 이유가 없는데 이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아니고선 설명될 수가 없는 일”이라며 “사법의 최후 보루인 법원과 헌재를 흔드는 방식, 이념적 잣대까지 끌어들이는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 침해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 최종 판단을 앞두고 각자의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지만 모든 일에는 정도와 선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헌재는 오는 2월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게 위헌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재판관 9인 중 3명은 국회가 선출한다. 국회는 지난달 26일 정계선·마은혁·조한창 재판관을 선출했다. 하지만 최 권한대행은 같은 달 31일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했다. 현재 헌재 재판관은 8인으로 1명이 공석이다.
우 의장은 지난 3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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